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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설치 방안 발표…"성역 없는 수사"
등록일 :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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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한단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자체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그중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공수처 인원도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권고안보다 감소했습니다.
소속 검사는 25명 이내, 수사관은 30명으로 권고안보다 최대 절반 가량 축소한 겁니다.
앞서 법무검찰 개혁위는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됩니다.
또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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