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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대용 산소캔 11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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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부터 휴대용 산소캔 등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용 산소캔 제조업체는 앞으로 휴대용 산소캔 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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