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대용 산소캔 11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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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부터 휴대용 산소캔 등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용 산소캔 제조업체는 앞으로 휴대용 산소캔 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휴대용 산소캔 제조업체는 앞으로 휴대용 산소캔 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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