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오·남용 방지 검토"
등록일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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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 오·남용 방지대책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단위 기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탄력근로제 실태조사 결과, 선풍기, 에어컨, 난방기 제조업체 등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최소 4개월 동안 집중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기존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토대로 대책도 마련합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도 무한정 노동이 가능하지 않도록 노동시간이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혹은 4주 연속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노동자 임금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임금 감소 부분도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 오·남용 방지대책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단위 기간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탄력근로제 실태조사 결과, 선풍기, 에어컨, 난방기 제조업체 등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최소 4개월 동안 집중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기존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토대로 대책도 마련합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도 무한정 노동이 가능하지 않도록 노동시간이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혹은 4주 연속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노동계에서 제기하는 노동자 임금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임금 감소 부분도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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