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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이전 시설 스프링클러 의무화 검토"
등록일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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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9일 고시원 화재 참사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고시원 화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며, 관계부처에 이에 대해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경우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취약 계층의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사회적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가정보원장 산하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업무를 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의 취업지원 대상 고용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상한선을 천만 원으로 높이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1차 5백만 원, 2차 이상 천만 원으로 하는 약관법 시행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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