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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90% 이상 개방…쌀 FTA 품목서 제외
등록일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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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한중 FTA가 타결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국은 상품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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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높았던 쌀은 FTA 품목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 주요 내용,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22개 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상품분야에서 중국은 품목수의 91%와 수입액의 85%를, 우리나라는 품목수의 92%와 수입액의 91%를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의 개방은 품목 수 기준으로 70%, 수입액 기준으로는 40%로 우리나라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특히 타결 쟁점이었던 쌀은 FTA 품목에서 완전 제외됐고, 고추와 마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610여개의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 제외됐습니다.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그동안 농림축산업 쪽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품목들이 대부분 양허제외에서 관세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중국은 엔터테인먼트와 건축서비스 등을 개방합니다.

중국은 주재원의 체류 비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대해서도 국내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보다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분야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해 줄 담당기관, 이른바 컨텍트 포인트를 지정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통관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양국은 48시간을 통관원칙으로 700달러 이하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해 기업들의 통관이 한층 더 쉬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또 48시간 내에 통관을 명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아울러 양국은 비관세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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