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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자연 재난···온열질환자, 정부 지원 받는다
등록일 :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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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대단했는데요.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포함하고 피해 보상과 지원을 지급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도.
111년, 기상 관측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열대야도 26일간 이어지며 최장 기간을 경신했습니다.
온열질환자는 4천300여 명, 지난해보다 1.8배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피해자는 시설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7월 이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45명.
다만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폭염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해도 온열 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사망자 판정 기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공포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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