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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19건 우선 심사
등록일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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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산업, ICT 이어 금융분야에도 오늘부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심사대상 19건을 선정하고 이달 안에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대상 19건을 선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 신청을 받아 105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우선심사 대상에는, 그간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대상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비롯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 간 송금서비스와 해외 여행자보험을 필요한 때에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차에 탄 채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에서 인출, 환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금융과 알뜰폰을 결합해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모바일 플랫폼을 설치하지 않아도 은행, 통신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도 우선 심사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밖에도 빅데이터와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심사대상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4월 중에 저희가 다시 혁신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또, 나머지 86건도 상반기 안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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