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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5등급 247만 대 '운행제한'
등록일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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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는데요, 이렇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이 모두 247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환경부가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완료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2천 320만대를 연식과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눈 겁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등급 분류 결과, 5등급 차량이 모두 247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경미 /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269만 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 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줄어든 22만 대 가운데 11만 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차된 차량입니다.
5등급 차량 대부분은 지난 2005년 이전 만들어진 경유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각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 노후 경유차 단속에 활용됩니다.
배출가스 등급 정보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에 공개됩니다.
이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도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표시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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