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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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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지 2년이 됐습니다.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국민 약 3천6백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약 2조2천억 원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과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인하로 의료비 8천억 원이 경감됐습니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를 통해 약 1조 4천억 원의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서, 가족들의 부담까지 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MRI·초음파· 상급병실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실제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용의 경우 최대 16만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4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절반 이하인 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뇌혈관 MRI 검사의 경우 38만 원에서 66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기존 4분의 1 수준인 9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구입해야하는 치료제 또한 가격이 높았는데요.
(보장성 대책 발표 이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실제 루게릭병과 유사한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에 사용되는 약은 연간 3억 원에서 6억 원이 들었는데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제 상한 적용으로 580만 원 미만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발골수증 치료에 필요한 항암제 또한 6천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3.2%p 상승했고, 종합병원의 경우 2017년 63.8%에서 65.3%로 1.5%p 상승했습니다.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기준도 낮췄는데요.
연소득의 50%에서 10%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데요.
4대 중증질환 대상에서 이제 모든 질환자로, 조건 또한 소득하위 40%에서 50%로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틀니와 임플란트, 그리고 치매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췄고요.
한창 성장해야 하는 아이의 경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의 본인부담률을 낮췄습니다.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겐 난임치료시술비가 큰 부담인데요,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모두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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