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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중단·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록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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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에 석탄 발전소 가동이 중지되고, 노후 경유차 운행도 제한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밝힌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계절관리제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감축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반기문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 수송, 발전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이상 줄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4곳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는데,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에 9곳에서 14곳을, 봄철인 3월에는 22곳에서 27곳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합니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병원 등이 밀집된 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쉼터도 4만 개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동안 전문가와 국민정책참여단이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녹취> 백치현 / 국민정책참여단
"성별과 지역, 나이를 고려하여 선발된 500명의 국민 대표들이 휴일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일처럼 나섰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국가정책으로 제안되고 반영된다는 것에 큰 보람과 의의를 느낀다며 힘들지만 묵묵히 참여했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심동영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정책제안을 통해 마련된 이번 대책이 12월 이전에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국민과 함께 소통해 마련한 첫 정책제안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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