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예상 소득 공제액과 예상 세액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절세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해, 근로자의 절세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맞춤형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선 1~9월까지 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확인하고 10~12월까지의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나 현금, 도서·공연 등은 30%, 대중교통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어 올해 부양가족 수나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본인에게 맞는 절세 도움말을 알 수 있고, 3년간 세액 증감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동의 신청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서·공연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하면 연말정산 세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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