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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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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알려줘 절세계획에 도움을 주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창이 열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결제금액을 사용처 별로 구분해 제공해주고, 10월∼12월 사용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단계에서는 올해 총급여액과 먼저 낸 기납부 세액을 수정해줘야 하는데요, 수정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1단계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3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도표와 함께 올해 실제 세부담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데요, 절세팁도 함께 알려줘 연말정산 준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 받아 이용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비롯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 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이후로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모바일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부양가족 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에 새롭게 추가 됐습니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비과세 대상인데요, 올해부터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비과세 적용 직종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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