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개념부터 절세 팁을 쉽게 알려주는 동영상을 배포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개념부터 각종 소득·세액 공제와 절세팁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고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만 정산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 일하다 이직했다면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 수에 따른 연간 총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공제 증명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4명이면 연봉 3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처럼 납세자가 SNS 등을 통해 가장 많이 문의한 내용을 추려서, 국세상담센터 직원과 유튜버가 알기 쉽게 답변해줍니다.
전화인터뷰> 이미애 / 국세청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미리 제작하게 됐고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밌게 풀어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 국세청 유튜브 (www.youtube.com/user/ntskorea)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영상은 각 주제에 맞게 5분으로 짧게 구성됐으며, 국세청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제공: 국세청 / 영상편집: 정현정)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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