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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확대·교육급여 인상···교육분야 달라지는 것
등록일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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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 짚어볼 텐데요, 새해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도 인상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1. 고교 무상교육 확대…교육급여도 인상
2019년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전면 지원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47만 명이 16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인데요.
새해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8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도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기존 20만 원 수준에서 34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2. 중·고교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이른바 '부모 숙제'라고 불리는 중고교생들의 과제형 수행평가.
교육부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령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과제의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하도록 한 건데요, 과제형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활동과 과제를 집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때문에 과제평가를 위한 사교육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교육부는 앞서 2016년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도록 공지했지만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강제성이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은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친 후 당장 새해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고교 취업연계·직업계고 실습 지원
직업계고 학생과 일반고등학교에서 직업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3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부터 이를 4백만 원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해 20만 원만 지원하던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도 실습 기간 월평균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에 월 40만 원, 최대 2개월 지원하던걸 모든 기업에 실습 기간 월평균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4. 학자금대출 금리 2%로 인하
학자금 대출도 학생들 입장에서 변화합니다.
대출 금리가 0.2%p 인하되고요,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지연배상금률 6%를 4.5%까지 낮춥니다.
또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기준 소득을 기존보다 높여서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와 함께 새해 하반기부터는 사망하거나 심신 장애자의 학자금대출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 지원
강사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도 추가됩니다.
교육부는 먼저 방학 중 임금은 2019년 한 학기 분만 지급했지만 새해부터는 2학기분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퇴직금 지원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를 개설하는데 49억 원을 투입해 1천 800명을 지원하고, 국립대학 강사의 전업과 비 전업 강의료 차별을 해소하는 등 강사법의 안착을 위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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