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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철도 공기질 관리 강화···달라지는 환경 정책
등록일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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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새해부터는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대기관리권역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달라지는 환경 분야 정책 박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시외버스와 도시철도, 철도 등 대중교통 차량의 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미세먼지 권고 기준만 마련돼 있는데,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고,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2년 주기에서 매년 1회씩으로 바뀝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새해부터 경유차 조기 폐차 차주의 경유차 재구매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합니다.
먼저 조기폐차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100%에서 70%로 낮추고, 나머지 30%는 새 차를 구매할 때 지급합니다.
이때 경유차가 아닌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조기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받습니다.
수도권에 한정해 적용하던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그 대상으로, 새 차를 사거나 빌릴 때 지난해엔 70%의 비율로 저공해차를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저공해차만 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도 한층 엄격해집니다.
먼저 일반대기오염물질 10개 종류의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되고, 크롬 등 13개 종류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기존보다 평균 33%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벤조피렌 등 8개 종류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서 발전시설과 흡수식 냉난방기기, 동물화장시설 등이 대기 배출시설로 새롭게 분류돼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올해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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