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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 LTV 규제 강화
등록일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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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의 규제 비율 60%가 50%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근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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