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수도권 조정 대상지역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인 LTV 규제 비율을 낮추는게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달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수원과 안양, 의왕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만약 10억 원 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까지는 6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8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은 LTV 6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이하 실수요자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웁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강화 조치는 어제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임차인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단대출 역시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주택전입'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조정대상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고 기존대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됩니다.
그동안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금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섭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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