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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2020 업무보고
등록일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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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는데요.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은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 한 해,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사회 발전'을 목표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과 세대 평등의 실현,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3대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등을 보다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역량진단 모의과제를 개발해 시범 운영합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선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기존보다 늘립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50곳 추가하고, 새로가족센터 64곳은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유형별로 선정해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활용해 이용신청 간소화와 대기정보 확인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을 위해 하도급과 가맹, 유통, 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합니다.
숨어있는 을에 대한 갑의 압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시장의 불공정행위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과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감시역량을 확충합니다.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피해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는 엄중 제재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의료기기, 통신, 식품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서비스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과 드론 안전사고 등의 표준약관과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마스크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고 있고, 소비자 민원이 집중 제기되는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업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격담합과 끼워팔기의 행태 등도 주시하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유통 외에도 여행업과 예식장 업계 등에 위약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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