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DLF와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연이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지 사태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라임펀드의 공정한 환매재개를 유도하고, 판매사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합동현장조사단을 운영해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사모운용사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공시인 DART 시스템을 개선해 신뢰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해
증권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됩니다.
미스터리쇼핑과 연계해 미흡한 회사를 부문 검사대상으로 우선 반영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분쟁 민원 사건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처리의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구제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금감원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신속한 지원을 유도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금융산업의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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