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규칙 오늘부터 적용
등록일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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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구입 계약을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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