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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수입업체 검찰 송치
등록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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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석탄 위장 반입으로 적발된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관세청의 수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국내로 수입된 북한산 석탄은 3만 5천여 톤.
시가 66억 원 상당입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 중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특가법과 밀수입, 부정수입,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노석환 / 관세청 차장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뒤 세관에 제출해 마치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또 러시아산 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뒤 중개무역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지정해 놓고 국내 수입자에게 북한산 선철을 판매했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과 선박의 국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한 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 억류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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