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클린디젤정책 폐기"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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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정부세종청사)
첫 번째로 정부는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2030년까지 경유차를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저공해차에 대한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주어지던 여러 가지 주차료라든지 혼잡통행료 감면 같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이 기존에 쓰던 노후 경유트럭을 LPG를 연료로 하는 1톤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에 조기폐차보조금 165만 원에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합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노후 경유트럭을 축소시키는 한편, LPG 사용트럭을, 사용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용 증유의 황 함량 기준이 현재 3.5%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0.5%까지 강화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의원, 국회 발의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법령을 제정해서 배출규제 해역 같은 경우는 황 함유량을 0.1%까지도 낮추는 그러한 방안을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두에서 활용되는 야드트렉터의 연료를 현재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LNG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치들을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심지역에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지금 수도권에서는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일러를 저NOx로 바꿀, 교체할 경우에 16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앞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4 ·5종 영세사업장들, 소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내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설개선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하도록 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정부세종청사)
첫 번째로 정부는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2030년까지 경유차를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저공해차에 대한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주어지던 여러 가지 주차료라든지 혼잡통행료 감면 같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이 기존에 쓰던 노후 경유트럭을 LPG를 연료로 하는 1톤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에 조기폐차보조금 165만 원에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합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노후 경유트럭을 축소시키는 한편, LPG 사용트럭을, 사용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용 증유의 황 함량 기준이 현재 3.5%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0.5%까지 강화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의원, 국회 발의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법령을 제정해서 배출규제 해역 같은 경우는 황 함유량을 0.1%까지도 낮추는 그러한 방안을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두에서 활용되는 야드트렉터의 연료를 현재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LNG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치들을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심지역에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지금 수도권에서는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일러를 저NOx로 바꿀, 교체할 경우에 16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앞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4 ·5종 영세사업장들, 소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내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설개선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하도록 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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