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총력 대응"
등록일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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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에 준하는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율에 맡겨졌던 민간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제로화하고 친환경 경유차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폐지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 화력 발전 80% 상한제약 등 주요 배출원 관리와 불법 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에 준하는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율에 맡겨졌던 민간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제로화하고 친환경 경유차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폐지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 화력 발전 80% 상한제약 등 주요 배출원 관리와 불법 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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