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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나쁨 차량' 다음 달 통보···'운행 제한'
등록일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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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앞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배출가스 5등급 분류···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현재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연식으로만 구분하고, 경유 차량에만 한정되다 보니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1에서 5등급까지 배출가스 등급을 세분화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실시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환경부가 조사해봤더니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에도 4등급 차량이 있었고, 2006년, 20007년에 등록했지만 5등급인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데요, 환경부는 국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 등급 정보를 구축해서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1등급이고요, 휘발유와 가스차는 1에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부터 분류합니다.
유종뿐 아니라 연식,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세분화합니다.
먼저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달까지 차량 분류를 마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결과를 소유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5등급 여부 확인
▶콜센터 1833-7435
▶임시누리집 emissiongrade.mecar.or.kr

본인 차량의 5등급 해당 여부는 콜센터와 임시누리집을 통해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으로 미세먼지 차단? 52%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어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도 걱정이다 보니 요즘은 화장품도 미세먼지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있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광고들, 실제로 관련 효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27개 제품, 절반 정도가 미세먼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시험 자료로 실증자료를 냈거나, 아예 이러한 시험조차 하지 않고 광고한 사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3. 겨울철 제설대책기간···눈길 안전운전 요령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제설대책기간이 가동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장비와 인력, 제설자재를 확충하고,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준비와 함께 대응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설장비 5천800여 대, 동원인력 4천400여 명을 확보했고, 제설제 43만여 톤을 비축했습니다.
또 조금만 눈이 내려도 소통이 어려운 구간 198곳은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나 소방서, 군부대,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과 구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전자들도 겨울이 오기 전 대비를 하셔야겠죠.
먼저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다면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이나 배터리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같은 월동장구와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을 차량에 비치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눈이 많이 올 때 대형화물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두 배 정도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출발 전 목적지의 교통정보나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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