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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원금의 10%까지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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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고 있는데, 일부를 할부금처럼 나눠서 먼저 갚게 해 만기 때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7일 신규 대출부터 대출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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