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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상향···자녀 수별로 금리 우대
등록일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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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때 소득제한 요건이 현재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 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 제도가 신설돼 3자녀 이상인 경우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밖에도 청년가구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액수가 늘어났고, 한부모 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요건도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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