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도 용기·포장에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등록일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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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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