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 원→70만 원
등록일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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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당정이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한명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 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한명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 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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