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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주택금융 지원 강화
등록일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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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현재 부부 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억 원까지 벽이 낮아졌고, 대출 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됩니다.
미소금융과 같은 서민대출 이용자가 성실히 상환을 이행할 경우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금을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전세 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택 보유에 관계 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도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노인들의 주택연금 가입 독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황용 인출 한도를 90%까지 늘리고, 고금리 대출 고정금리 상품 전환에 5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은 내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융지원책도 내규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 2천 가구, 다자녀 64만 4천 가구가 혜택을 누리고, 해마다 8천 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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