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천970원 더 받는다
등록일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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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5% 오르며,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천97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5% 오르며,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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