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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부실 우려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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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올해도 또 국회에서의 예산안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따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만,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관례를 볼 때,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결국 진통 끝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예산안 통과가 법정기간 내에 처리된 사례는 별로 찾아보길 힘들죠,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된 해를 빼고는 시한을 넘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 차기년도 정부예산안 집행이 미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국회에서는 항상 정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쟁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쟁 없는 국회가 과연 있을까요, 국회는 일상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이고, 그 충돌 가운데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조율해서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 내는 대표기관입니다.

또 그 합의점을 만들어 내기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 의회는 1976년 이래 18번이나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셧다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빌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22일 동안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심사되어야 할 예산안이 정치적 협상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예산은 470조를 넘는 슈퍼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하고 꼼꼼한 심사가 필요 할 텐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부실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예산안이 자동부의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가을 정기국회에 너무나 바쁜 일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1달 동안 집중되는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국회가 다른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더욱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전, 의결해야하는 결산 심의도 매우 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사 일정에 대한 변경이 없으면, 벼락치기식 예산안 심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날짜는 한달도 채 안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소소위 과정을 봐도 일정에 쫓겨 급하게 심사를 하는 과정이 목격되고, 현재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심사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안 본래의 심의 기능보다 정치적 이해가 우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본회의 통과 과정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된다면, 예산안 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한 조정,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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