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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부대 밖 '자유시간'·입영연기 제한
등록일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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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부터 군인들이 일과 후 부대 밖에서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학원 진학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때, 연령제한이 생깁니다.
새해에 국방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을 김유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유영 기자>
내년 2월부터 병사들도 일과 후 4시간 동안 부대 밖에서 자기 계발 등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외출은 한 달에 두 번,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인 곳은 가능합니다.

녹취> 정경두 / 국방부 장관
“평일 일과 이후 병사외출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시범부대를 확대 적용 후 보완 소요를 강구하여 전면 허용토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제는 외부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선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하고, 조사와 유족 보상절차 등 원스톱 법률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직업군인인 유급지원병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일반 하사와 동일하게 보수를 월 63만 원 인상하고, 정근수당, 실적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를 받을 때, 내년부터는 군인도 해외 동반휴직이 허용됩니다.
우편과 이메일로 받아보던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는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원 진학 예정' 또는 '졸업 예정'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땐 연령 제한이 없었지만,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앞으로는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는 28세 이상인 경우, 입영연기가 제한되고, '졸업 예정' 사유는 학교별 제한연령초과 1년 범위 안에서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5천 명씩 국민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민생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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