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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등록일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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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법규를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1.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최근 5년간 75세에서 79세,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검사를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받게 됩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바뀌고,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에서 3년까지의 징역,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만 적발돼도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이 같은 결격기간 적용 기준도 적발 3회 이상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은 5년으로 기존보다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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