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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 지급
등록일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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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올해부터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6세 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9월부터는 7세까지 확대
72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소득 하위 90% 가정에만 지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달부터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까지 그 대상이 늘어나는데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받지 못했던 아동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달 중순 이후에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고, 3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2,3,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물가상승 반영···월 평균 5천97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5% 상승하는데, 지난 9월 기준 월 204만 원 가량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3만 원이 오른 207만 원 정도를 받고,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월 평균 급여액으로 계산하면 39만 8천 원에서 5천970원이 오른 40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하죠.

3. 기초연금·장애인연금···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오릅니다.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정부는 지난해 25만 원까지 올렸고, 2021년에 3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앞당겨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 150만 명에게 지급되는데요, 지급액은 국민연금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그리고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25만 원으로 올랐던 장애인 연금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4%가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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