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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상단 '흡연경고그림' 의무부착…12월 시행
등록일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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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올해 연말이면 담뱃갑 상단에서 흡연경고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오는 12월 23일부터는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라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의 30%를 차지하는 크기로 들어가며, 2년마다 교체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일반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씹는담배 포장지에도 흡연의 위해성을 설명하는 그림과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김종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개정령안은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
의료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현지 정부의 인허가나 계약체결 45일 이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전국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사, 보건공무원 등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 총리는 또 20대 국회의 본격 개원에 따라 각 부처와 국회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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