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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나면 옆집으로 도망쳐라? [S&NEWS]
등록일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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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KTV 기자들이 이슈와 정책을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S&NEWS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옆집으로 도망쳐!
4층에서 시작된 불이 38층까지 번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일까?
지난 2010년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 화재사고 당시 불은 건물 외벽에서 바람을 타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곳곳에 옮겨붙었습니다.
일부 부상자는 있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영화<타워>에서도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지만 끔찍한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요, 우리 국민 절반정도(48.6%)가 아파트에 살고요.
연립주택(2.2%)과 다세대주택(9.2%)을 포함하면 10명 중 6명은 공동 주택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부주의가 아니더라도 불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건물 화재에 주의해야하는데요.
일단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 진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연기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관에 불이 이미 번지는 등 상황에 따라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 숙지하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발코니 한켠이 경량 칸막이로 만들어져있다고 합니다.
경량 칸막이는 작은 충격으로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옆집으로, 또 옆집으로 이동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발코니 확장형으로 지어져서 발코니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래 발코니가 있어야 할 위치 바닥에 위아래 층을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가 돼 있을 거라고 하네요.
또 30층 이상 아파트는 중간층 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막상 불이나면 당황해서 우왕좌왕 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안전구역을 숙지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철 없는 과일?
조선의 대왕 세조는 어느날 신하 두 명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라 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박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본인의 '최애' 과일인 수박을 조카인 노산군에게 먹이려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는 건데요.
정말 유치하죠.
한편으론 그만큼 수박이 귀했다는 얘기겠죠.
수박은 고려시대에 몽골을 통해 들어왔는데 당시 기술로는 재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가족 주기도 아까워했던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이 수박이 이제는 철 없는 과일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구요?
아직 봄인데 벌써 마트에는 수박이 등장했습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올해 3월~ 4월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름 과일인 참외의 매출은 1,300% 이상, 수박의 매출은 1,024%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하우스 농업 발달과 품종 개량 때문에 철 없는 과일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역시 음식은 제철에 먹어야 제맛이죠.
제철에 나는 식재료는 연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여러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맘 때가 제철인 과일을 소개해드릴게요.
새콤달콤 골드키위, 식사대용으로도 좋은 바나나, 토마토, 소화 기능에도 좋은 매실 등이 있습니다.
철 없는 과일도 좋지만 '철든' 과일 먹고 건강을 챙겨보자고요.

#영화관 전세낸 <어벤져스>
지난달 홍콩의 한 영화관 앞에서 한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나온 남성이 영화의 주요 내용을 미리 말하는 이른바 스포일러를 해서 대기 중이던 예비 관객들을 화나게 한 게 사건의 발단이였다고 하네요.
참 웃픈 일인데, 그만큼 이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휴가를 내서 영화를 보는 광팬이 있는가 하면 오전 이른 시간의 조조, 늦은 밤 심야영화도 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개봉 첫날만 134만 명.
첫날 기준 역대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스크린 수도 역대 최다 수준인데요.
영화관 점유율이 80%, 그러니까 10개 상영관이 있으면 8개 상영관에선 어벤져스를 하고 있단거죠.
이정도면 전세냈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비슷한 기간에 개봉한 다른 영화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주 한정적인 시간대에만 상영될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영화관의 상업적인 운영으로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영화의 상영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영화시장에서는 스크린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프랑스에서는 영화 한 편이 전체 스크린의 30%를 넘지 못하는 법이 시행 중이고 일본의 경우 영화관 업체가 자발적으로 특정 영화가 전체 상영횟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요가 높은 영화의 상영 횟수를 늘리는건 당연하고, 이를 제한하는 건 관객들의 권리 침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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