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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등록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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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숫자로 산란일자는 물론 사육환경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장소: 이마트 세종점)
대형마트의 달걀 판매대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포함해 총 10자리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2년 전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의무화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인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조광희 / 이마트 세종점 농산 매니저
"저희 마트에서는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란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마트에서 판매되는 달걀입니다. 달걀 껍데기를 보시면 0814OGXF74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달걀은 8월 14일에 생산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가 OGXF7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닭은 기존 케이지에서 생산됐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표시된 사육환경번호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1번은 닭이 방목장에서 2번은 닭장에서 자유롭게 길러졌다는 뜻입니다.
3번은 닭장 면적이 0.075㎡로 A4용지보다 조금 큰 정도며, 4번은 0.05㎡로 닭장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달걀이 사육된 주소까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숫자로 내가 먹는 달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박미진 / 세종시 보람동
"달걀의 생산 날짜가 나와 있어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앞으로도 생산 날짜를 확인해서 구입하려고 해요."

한편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정현정)
내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더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를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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