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정경제 정책의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권 강화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책의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총 7개 분야 23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먼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 권한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전년도 임원 보수총액 등은 제공해야 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확대해 전자투표를 활성화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5%룰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5%룰의 판단 기준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받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갑을 문제 해소 방안도 담았습니다.
우선, 가맹점이 가맹 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 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자의적 해석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삭제됩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는 벌점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지난 7월 1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브리핑)
“공정경제의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기관-협력업체-하도급 업체 간 거래 등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하고,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 관행 개선대책'도 11월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공사준비 기간을 계약체결일 후 15일로 명문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천재지변의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외에도 골목상권에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상권 영향에 대한 평가 업종을 대규모 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상조회사는 다른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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