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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단속···성수품 일제점검
등록일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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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안심하고 설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등 일제 점검도 실시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11월 기준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은 3천983억 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노동청 등에선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발생 사업장에 찾아가 임금 체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을 구성해 악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1년간 5회 이상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각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임금을 체불한 무등록 시공업자가 적발되면 이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까지 연대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액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2만 4천여 곳을 사전지도를 통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때 이자율은 설 명절이 있는 이달 한 달간 절반 가까이 낮추기로 했습니다.
집중 지도 기간에는 지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제조, 판매업체 3,5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합니다.

전화인터뷰> 조성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오는 1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입니다.“

특히 명절에 주로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등은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제수용, 선물용 수입식품에 대해선 오는 10일까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합니다.
고사리, 밤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건강기능 식품 등이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설 성수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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