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보완조치를 마련합니다.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경우 등록 말소 전까지는 이전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자진해서 자동 등록 말소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4년 단기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등 기존 혜택이 사라져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와 보유주택 종부세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무 임대기간 전 자진, 자동등록말소의 경우에도 감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자진 자동등록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넘기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자진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할 때만 중과를 배제해 줍니다.
또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7.10 대책 발표대로 7월 11일 이후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 적극 포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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