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에 대해서는, '집중검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축소와 불공정 탈세·체납 대응, 납세서비스 시스템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 6천여 건에서 1만 4천여 건으로 축소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은 지난해보다 20% 줄입니다.
녹취> 윤승출 /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과거에는 조사가 1만 6천건에서 매년 3백건 정도 축소돼서 크게 국민들께서 피부에 느끼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2천건 이상 축소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건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위주로 축소할 예정이고요."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할 계획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지 편법증여가 아닌지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홈택스 2.0을 추진합니다.
신고와 납부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움말 제공이 아닌 납세자와 묻고 답하며 신고항목을 채워가는 문답형 신고도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또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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