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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
등록일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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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번 경제회의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을 불러들여 대규모 회의를 하면서 경제 현안을 챙겼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초희 앵커.

김초희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 연설의 핵심 키워드와 그 의미, 경제회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김초희 앵커>
앞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연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초희 앵커>
이번 회의에서 연설한 내용 중 주요 메시지(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초희 앵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열렸던 규제 개혁 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규모 회의인데요.
이번 경제회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김초희 앵커>
이번 대통령 말씀과 회의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엇이고 지속 추진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김초희 앵커>
앞서 말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지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죠?

김초희 앵커>
그동안 갑질 근절을 위해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휘 아래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는데요.
그 동안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출연자>

2018.05.31 아주경제
공정위에 지난 9일 경제 민주화 TF 꾸려져···60개 과제 부처별로 받아 지정돼
공정위 과제 30개 가까워···절반 가량이 공정위 과제여서 공정위 중심의 TF 꾸려진 것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가 연말까지 재벌개혁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 도입 및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보험업계 체질개선 등이 포함된 금융부문의 제도개선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출범한 경제민주화TF는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책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연말까지 60여개 과제 수행을 상당부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는 현 정부 출범이 1주년을 넘어선 가운데, 여러 부처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추진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위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도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60여개 과제를 추리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60여개의 경제민주화 과제 중 공정위와 직결된 과제는 27~28개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경제민주화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황파악에 나섰다. 회의 명단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대부분의 경제부처가 포함됐다. 공정위와 연관이 깊은 사안으로, 집단소송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조작 등 국민의?피해가 확산된 사안 탓에,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역시 공정위가 TF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가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이 절실하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금융부문 역시 제도개선 과제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분야가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보험계약의 전단계에 걸쳐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체질 개선을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위가 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TF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경제민주화 과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각 부처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원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기사) 1년간의 성과 관련
지난 1년 간 경제민주화 추진 성과로는 재벌개혁 분야의 경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꼽았다.

갑을문제 해소 분야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등을, 상생협력 강화 분야로는 동반성정위원회 권한 강화와 적합업종 해제 품목 업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각각 지목했다.

김초희 앵커>
대리점 본사의 횡포,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리점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연자>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대리점법이 제정됨.

정부가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해 시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갑질이 용인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관행 문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면, 대리점의 26.6%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본사의 불공정거래가 개선되었다고 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

본사의 소위 ‘갑질행태’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리점 지위가 본사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

대부분 대리점은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들로 본사에 비해 정보력이나 협상력이 낮음.
또한, 대리점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본사와 계속 거래해야 하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위해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
이러한 이유로, 계약체결 단계부터 본사에 유리한 거래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대리점은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더라도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공정위로 신고하기를 꺼려함.
대리점 신고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본사와 대리점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음.

본사가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통해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서비스 질의 하락, 고객감소 등으로 본사에도 손해가 초래됨.

대리점과의 협력, 대리점의 성장 없이는 본사도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우며, 이러한 점에서 본사가 대리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이 아닌 성공의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이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봄.

공정위도 새로 도입되는 공정거래협약 및 상생협력 평가제도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간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며, 본사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임.

김초희 앵커>
또한,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자본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보복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는데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연자>
한국의 자영업자는 556만3000명,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OECD회원국중 세번째로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가맹점수는 23만개, 업계에서 추정하는 대리점수는 70만개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가맹점과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가맹점과 대리점 문제는 곧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가맹사업과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자본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가맹사업법은 자율적인 상생협약체결만 규정, 협약체결이나 협약이행 등 강제성이 없어 점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관행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유통마진 얻으려는 부당한 필수물품,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해야.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 대부분이 양자간 수익배분 불공정에 기인한 만큼,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20대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50여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가맹본부 수익은 원래의 사업목적인 로열티보다 유통마진, 인테리어 공사 수입 등 출점수익에서 발생한다. 가맹점 수가 늘어날수록 가맹본부의 수익이 늘어나는데 반해 가맹점주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때문에 가맹본사의 주 수익원을 로열티 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매를 강요하는 필수물품중 부당한 필수물품에 대한 구매강제 금지조항 신설이 대안이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은 중기이코노미와 취재과정에서 “가맹사업법에 필수물품을 규정하고, 필수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단체 신고제도 도입=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원론적인 규정 외에 세부규정이 없고, 가맹본사가 교섭거래 거부하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업계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주장한다. 또 가맹점단체 신고제도를 도입해 공정위가 인정한 단체가 가맹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초희 앵커>
올해 1월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영 정보를 요구하거나 전속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출연자>
하도급 계약서 안 만들면 실무자도 고발 대상

앞으로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실무자들도 바뀐 하도급법을 어긴 것이 돼 고발 대상이 된다. 바뀐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빼앗아 간 것으로 간주되고 계약서 보존기간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술탈취 관련해서는 큰 기업 등에서 (작은 기업의) 기술을 달라고 할 때 ‘기술자료요구서’를 서면으로 만들고 기재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계약서 보전 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서 기업인 대상으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분쟁 자체가 계약서가 없어서 생기는 게 너무 많다”며 좀 더 엄정한 문제해결방식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탈취 문제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비일비재”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계약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후에 공정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공정법은 개선되기 힘들다.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누차 당부한 바 있다.

김상조, “하도급법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효성 강화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최근 시행에 들어간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그 대상(입찰참가 제한)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실효성이 모자란 측면이 있지만, 정부 기관과 협의로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정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계약금액 부당삭감(감액)이나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실 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기업 및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며 “서면 발부가 안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기업문화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예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사익편취 규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기업평가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제도 전반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초안이 마련되면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 “9인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회화 하는 방안은 일단 현행대로 추진하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초희 앵커>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코드십(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도입해 기업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요.
스튜어드코드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연자>
17일 국민연금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다.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자신의 돈처럼 여겨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 △손해배상 소송 요건 △이사회 구성·운영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운용사 활용한 주주활동 확대 등 작업에 대해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권 침해 및 과도한 간섭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도입방안에 대해 재계는 국내 위탁자산의 주주권행사를 투자일임업자에게 맡기면 각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침해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 사회주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사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초희 앵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기업 간 상생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었죠?

김초희 앵커>
대통령 말씀 관련 질문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김초희 앵커>
오늘 경제회의 이후로 함께하는 성장을 위한 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초희 앵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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