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암약하면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매매하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을 사고 판다는 글을 버젓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씨는 지난 7월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자신의 예금통장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예금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잔고 없는 통장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계좌로 활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두달 동안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 불법매매 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65곳, 예금통장 불법매매 5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불법매매업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법인통장 사고 팝니다'와 같은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뒤, 개인정보는 건당 100만원, 예금통장은 70만에 거래했고, 이런 방식으로 거래된 개인정보와 예금통장은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했습니다.
김석 반장 /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준비반
“개인신용정보법과 보이스피싱 환급법 등의 시행을 마쳐 개인정보와 예금통장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불법매매 유통행위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광고가 게재된 포털 사이트에 유사광고 개제의 금지를 요청하고, 해당 사이트 내 게시글에 대한 심의와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매매 행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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