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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불법 어업·유통 집중 단속
등록일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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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란기를 맞은 어패류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 잘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와 육상의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서 불법어업과 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곽지술 국민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어업지도선을 타고 다가간 단속반이 어선에 오릅니다.

배 이곳저곳을 살피며 어린 어패류를 잡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속원은 꽂개의 크기를 일일이 자로 재보고 혹시나 어린 꽂개를 잡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도 규격에 맞는지, 허가를 받은 어구인지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현장음>

"안전조업이니까 안전조업 해주시고요."

이번 단속에는 어업 지도선 4척이 나섰습니다.

연안 통발어업을 많이 하고 있는 화성 입파도와 안산 대부도 인근 앞 바다가 단속 대상입니다.

산란기를 맞아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어업을 차단해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위해섭니다

인터뷰> 오제선 선장 / 낙지잡이 어선

"점검 받으면 저희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치어를 거의 살려주고 큰 고기만 잡고 그러죠."

단속반은 불법으로 잡은 고기의 유통이 있는지도 확인에 나섭니다.

주요 거점 항과 포구 수산물 판매업소가 점검 대상입니다.

어구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잡은 고기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도 단속 결과, 경기도 서해안에서만 무허가 2건, 어구위반 15건, 포획, 채취 위반 1건, 기타 3건 등 모두 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박영일 팀장 / 경기도 어업자원팀

"적발대상은 무허가 어업이라든지 조업금지구역 위반, 금지 체장(물고기 길이) 위반, 여러 가지 불법 어획물에 대해서 유통, 판매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무허가 칠게잡이, 각망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스스로 자율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어업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어업 허가 취소와 어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적극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리포트 곽지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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