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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입법 등 현안 관련 브리핑
등록일 :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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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9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고 노동개혁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폐기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개혁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저고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노사정이 공감하여 추진된 것입니다.
금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청년고용 사정이 더 악화될 것임을 분명히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가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년 60세 시행 전 입법이 완료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노동개혁 입법의 자동폐기는 청년, 중장년, 실직자 등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더 연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춘천의 모 대학에서 만난 한 학생은 하루 1~2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힘들면 그런 질문을 했을까 하면서 그저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매월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중장년 분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소, 경비와 같은 용역근로나 치킨집과 같은 영세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리서치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40세 이상 응답자에게 은퇴 후 재취업 희망을 물어봤더니 63%가 파견직 재취업을 희망했고 귀농 12.7%, 자영업 6.9%, 용역근로 5.9% 순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70%가 55세 이상 장년과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확대에 찬성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하는데도 취업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참담한 심경일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권고를 제시하였으며, 대부분 노동개혁 추진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노동유연성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불평등해소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통한 격차 완화,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해고제도 투명성 제고, 임금, 근로시간 제도 불확실성 제거, 장시간근로 개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노동개혁 방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직접적인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내용은 없습니다.
공정인사지침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서 실질적 효과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경총에서 전국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의 80%에 이르는 기업들이 공정인사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평가제도 개선이 약 44.4%로 가장 높았고 퇴직관리와 임금 등 보상체계 개편이 약 20%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공정인사지침을 적용하는데 큰 애로사항으로 적용가능한 인사평가모델이 없다(40.5%)는 점을 들고 있는데 정부는 컨설팅·인사담당자 교육, 하반기 중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하여 공정인사 확산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가 확산되면 인력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유연한 인력운용도 가능케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정규직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과의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물론 노사와 정치권 모두 세계 최고의 정책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간 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입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앞장서야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현재와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격차가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있게 중소기업에 갈 수 있어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중견기업연구원 조사를 보면 선진국은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80~85%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50%, 전산업은 6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정규직 대비 ‘14년 52.3%에서 1년만에 49.7%로 낮아져 2.6%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는 지불능력의 차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자기 중심적 노동운동,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기업들의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 선호 등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년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임금수준을 비교했을 때 자동차·조선·철강·정유·금융·공공부문의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2.31~3.4배로 일본 동종 대기업 1.28~2.61배 보다 더 높습니다.
10%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이 과도하게 과실을 가져가는 현상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90%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노사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연구원 분석은 향후 10년간 원청 대기업은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인상을 하고 2, 3차 협력중소기업은 10% 이상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했을 때 비로소 2024년쯤에야 협력업체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60%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이처럼 노사정 모두가 특단의 노력을 해도 이와 같이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상위 10%이면서 연공급 임금체계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만 한다면 우리 아들·딸들의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있게 중소기업에 가게 하려면 2024년까지 시기를 훨씬 더 앞당겨 주고 60%까지 되어 있는 격차를 더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기업에 더 많은 자제 개선 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대기업의 노조와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등 법적 의무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기업도 장기적 비전과 대안으로 노조와 근로자를 충분히 설득하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정성을 다하고 절차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종합해보면 노동개혁의 핵심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직접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하도급 등이 증가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여 청년들의 정규직 직접채용을 늘리는 미래지향적 고용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인건비 절감,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 등 주요 규범의 불확실성, 인력운용의 유연성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인력운용의 유연성 차원의 비정규직, 하도급은 선진국에서도 일정 부분 활용되고 있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절감과 주요 규범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정규직, 하도급이 확대되는 것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구조만 왜곡시키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 등 핵심 규범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정규직 채용 기피요인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활력있는 상생고용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본질적인 지향점입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관련하여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조선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청·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조선업 위기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첫째, 구조조정 움직임, 고용상황, 체불상황, 채권단 및 노사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별기업 노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 현행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특히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대우차,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과거 구조조정 사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전은 투쟁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노사가 서로 노력해서 경쟁력을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우차가 수출 등 판매량이 증가하여 5년 만에 희망퇴직자가 전원복직 된 사례에서 보듯이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근로자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사의 회생만 지연시키게 됩니다.
결국 노사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미래지향적, 실질적, 장기적인 고용안정 가져왔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협력적 구조조정만이 노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에 기업의 회생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사가 노력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체질과 노사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도임을 강조드립니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유연화하고, 근로시간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여야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위험이 커지고 결국 인위적 고용조정 요인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개혁 입법이 지금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담고 있음에도 입법 지연에 따라 구조조정 피해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생계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규 고용창출 여력과 일자리 기회 확대가 절실한데, 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장년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시·일용보다는 파견형태라도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정말 시급하고도 절실합니다.
다시 한 번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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