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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본격 시행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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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진 국민기자>
저는 지금 소방청에 나와있습니다.
화재대응조사과 홍영근 과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영근 과장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홍영근 과장>
네, 반갑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초기 화재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 홍영근 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출동 중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2만 3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만여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1월에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화재의 경우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기 대응에 많은 에러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많은 사상자를 냈잖아요.
그만큼 이 초기 진화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홍영근 과장>
지난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강제처분에 대한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금액이라던가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현장에서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개인 변상 등의 문제로 인해서 현장출동에 따른 강제처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보상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절차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강제처분 조치에 차 주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인가요?


◆ 홍영근 과장>
강제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어 개인 변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활동과 관련한 소송이 3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현장활동이 위축되고 또한 일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강체처분 관련해서 선진국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홍영근 과장>
강제처분에 관련해서는 각 나라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04년 영국에서 화재와 구출 서비스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차량을 부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한편 또한 이러한 강제처분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런데 혹시 잠깐 차를 세워뒀다가 이런 강제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차 주인의 경우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의 제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홍영근 과장>
네, 손실 보상에 따른 이의 제기는 대부분 보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른 강제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라던가 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보상이 청구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적법성을 심의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해서 현장에 가려고 할 때, 양보하지 않는 차량도 있어요.
이런 차량들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홍영근 과장>
소방차 출동 중에 양보하지 않는 진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10월달에 부천에서 이런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사전 고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기록 매체 등을 통해서 증거를 채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소방차가 긴급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려고 할 때, 양보하는 시민의식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해주세요.

◆ 홍영근 과장>
화재에 있어 골든타임은 7분입니다.
그렇지만 화재의 현장 도착, 7분 이내 도착률은 64.4%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 또한 협조와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소방 관계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영근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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