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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일 시행···학교 앞 교통안전 강화
등록일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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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가운데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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