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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 시행···스쿨존 사고 최대 무기징역
등록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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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설치됐고 법을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흰색 SUV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12월 17일 국무회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입니다.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을 부과하고, 학교나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천60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 2천여 대씩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 카펫' 등의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등하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동 차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안전의무도 강화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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