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미터 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검토
등록일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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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초·중·고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일끼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후 5시~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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