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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육아지원에 8천억 원 투입
등록일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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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주요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지원 사업인데요.

김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석달 전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워킹맘 김수영 씨.

평소 회사에 있어야할 시간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피아노 학원이 끝날 시간에 맞춰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갈 수 있는 일상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김수영 / 육아휴직여성

"휴직한 후 아이들이 자신감도 더 생기고 인사성도 밝아지고 한게 큰 변화에요."

최윤서(7살)

"엄마가 있으니까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같이 집에 있으니까 좋아요."

육아휴직 기간 김 씨가 받는 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 / issamoi@korea.kr

"지난달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6만 4천6백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약 2천8백명으로 전체 4.3%를 차지했습니다. "

이처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경우가 늘면서 정부는 내년도 육아지원 부분의 예산을 약 1천억원 더 늘릴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 10월29일 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렸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지원받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급여가 100만원에서 최대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한 근로자가 9백명 가까이로 늘면서,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 투입이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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